7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면사무소에서 부면장 B씨를 불러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군은 A씨의 폭행이 근무 중인 공직자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적용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욕설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국에 폭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면 체육회장의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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