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 범죄'의 정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사 인력의 정원을 확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