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입금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착오 송금의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좌주가 사망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B씨 상속인을 수소문해 연락을 취했지만, 자녀 3명 중 2명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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