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 정지 효력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자, 형소법에 재판 정지 효력을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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