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대왕암공원 전체가 금연 구역임에도 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해 발생한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금연 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대왕암공원 등 동구 내 금연 구역 내 흡연 과태료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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