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달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엔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엔 5월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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