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20,100필지로, 군포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군포시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께서는 공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