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제재했다.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였음에도 티메프와 위메프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은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티몬 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재화 등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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