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소비자 미환급' 티몬·위메프,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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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소비자 미환급' 티몬·위메프, 공정위 제재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제재했다.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였음에도 티메프와 위메프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은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티몬 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재화 등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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