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돌봄 노동자들이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수반하며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4조는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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