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정…"공정 경쟁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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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정…"공정 경쟁 환경 마련"

정부가 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도를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참여 의무화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입찰문화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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