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에 시정명령…'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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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메프에 시정명령…'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 포함'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몰을 통해 재화 및 여행 상품 등을 판매한 티몬은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판매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대금 약 675억 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또한 티메프에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도록 작위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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