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2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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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2심 무죄 확정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 "피고인의 게시물 자체에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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