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21일까지 모집한다.
이 계좌는 근로 활동 중인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꾸준히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원~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준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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