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던 태국인 2명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지난 2월2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하려던 태국인 A씨(35세)와 B씨(19세)의 수하물에서 3.1㎏의 대마초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태국인 일당은 세관조사에서 "제3자에게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받았다"며 "적발된 대마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등 밀수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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