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견종' 키우다 징역 살 수도…'사육허가' 받아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 견종' 키우다 징역 살 수도…'사육허가' 받아야

맹견을 키우는 경기도민이라면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