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3개 기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 ▲아연 제련 기술 중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합성개구레이더(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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