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적법한 수입 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수입한 구매대행업자도 수입 화주가 아니더라도 밀수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수입 신고가 있을 때 납세 의무자는 수입 화주로 보고 구매대행업자 등은 이들과 연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관세법 규정이 있지만, 밀수입죄는 수입 신고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다"며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 수입 화주나 납세 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자를 의미한다"며 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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