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제 악용' 구매대행업자… 대법 "밀수죄 처벌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간이통관제 악용' 구매대행업자… 대법 "밀수죄 처벌 가능"

대법원이 적법한 수입 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수입한 구매대행업자도 수입 화주가 아니더라도 밀수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수입 신고가 있을 때 납세 의무자는 수입 화주로 보고 구매대행업자 등은 이들과 연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관세법 규정이 있지만, 밀수입죄는 수입 신고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다"며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 수입 화주나 납세 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자를 의미한다"며 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