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지연·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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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철회 지연·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환불 요청)를 했음에도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23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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