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환불 요청)를 했음에도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23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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