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에 시정명령…"회생계획안, 미환급 대금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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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메프에 시정명령…"회생계획안, 미환급 대금 포함하라"

구체적으로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대금 약 675억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자사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대금 약 23억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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