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에 근거해 올해 처음 '제주청년대상' 후보자를 모집해 시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청년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고 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도내 기관·단체장의 추천서와 공적 조서, 증빙 서류를 첨부해 6월 4일까지 도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