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보령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 웹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며,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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