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정했다.
단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주도한 자를 ‘수입자’로 인정함으로써, 급증하는 해외직구·구매대행 시장에서의 불법 관세 회피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관세법 처벌 규정의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란, 단순한 명의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통관절차에 관여하고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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