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5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
수원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주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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