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축산경영안정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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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축산경영안정법’대표 발의

8일 송옥주 국회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축산물 수급조절 정책 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기르는 가축의 조기 도태를 독려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그동안 한우농가들은 변변한 수급조절이나 실효성있는 가격안정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반복된 소값 파동 장기화로 많은 가족농들이 무더기로 농장 운영을 포기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면서“축산농가들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경영 안정 대책이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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