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이날 본격적으로 서류 송달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고,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형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르면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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