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종 계약서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체코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체코 부루노 지방법원은 EDU II와 한수원간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한수원은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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