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체코 원전 계약 불가피 연기…본계약 시기 예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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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계약 불가피 연기…본계약 시기 예단 못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계약 중지 결정으로 계약이 연기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원전 사업의 경우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얼마나 계약이 연기될 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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