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판사는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으로서 재판의 심리·판결 업무를 보는 공무원으로 정의된다.
조선시대엔 사또나 원님으로 불린 고을 수령이 왕을 대리해 관할 지역 행정·사법권을 통할했는데, 사익에 치우친 판결로 원성을 산 관리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원님 재판이 떠오른다면 사법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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