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안 장관은 EDF의 소송 등 문제 제기와 관련해 "체코 국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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