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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