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19개사를 지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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