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키우는 경기도민은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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