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키우는 경기도민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道)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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