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한수원과의)계약이 체결된다면 EDF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후 EDF는 UOHS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체코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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