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제도 악용' 구매대행업자…대법 "밀수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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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제도 악용' 구매대행업자…대법 "밀수죄 처벌 가능"

대법원이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수입 화주가 아니더라도 밀수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납세 의무자를 수입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입 화주로 보고, 그밖에 구매대행업자 등이 있다면 이들이 수입 화주와 연대해 내도록 하는 관세법 규정이 있는 반면, 물품을 수입한 자나 수입 신고 주체에 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기에 밀수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수입 화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세포탈죄는 화주를 비롯한 '수입 신고를 한 자'에, 밀수입죄는 '수입한 자'에게 적용되기에 밀수입죄는 관세포탈죄와 달리 구매대행업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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