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 부문 14% 등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였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란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외이사의 개인 회사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입되는 제도다.
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 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