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A씨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관세법 규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외구매부터 통관, 국내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점에 비춰 A씨가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규정의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며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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