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자가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 ‘밀수입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 측은 이 조항이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며, 구매대행업자인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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