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신고 수입 구매대행업자, 밀수입죄 적용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무신고 수입 구매대행업자, 밀수입죄 적용 가능"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 ‘밀수입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 측은 이 조항이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며, 구매대행업자인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