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각 의대에 발송한 대학별 유급·제적 대상자 등 학사 운영 조사가 이날부로 종료된다.
설문 결과가 나오면 각 의대의 유급·제적 현황, 그리고 교육 운영 계획 및 학습권 보호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연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업참여 의사를 밝혔다면 유급을 면할 수 있으나, 연휴 기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수업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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