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패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끈질긴 법적 대응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