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본계약 제동…7일 서명 연기될듯(종합2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본계약 제동…7일 서명 연기될듯(종합2보)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수원은 이후 당초 올해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다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UOHS에 절차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계약이 늦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