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신규 원전 사업 계약서 서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지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수원과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잠정 중단해야한다고 결정했다.
한수원은 총사업비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7일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와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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