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6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 해당 기업이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이 확인될 경우 정보 유통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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