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위한 선거 운동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조 변호사는 선거 운동 기간 진행되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도 헌법 소원 청구서와 함께 선거 운동 기간 중 재판 진행은 위헌이라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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