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상품에 매기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미국 중소기업들과 중국 업체들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서로 짜고 관세 포탈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하면 외국 사업자인 중국의 판매 기업이 미국 제도상 '외국 수입자 등록인'(foreign importer of record·FIOR)으로 미국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을 맡게 되며 관세 납부 의무도 지게 된다.
이들은 통관 서류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서 기입하거나 품목 설명을 실제와 달리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훨씬 적은 액수만 내고 있다는 것이 FT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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