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다 검거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회사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금 수거 업무 지시에 따랐다.
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까지 지정해 준 점으로 미뤄 보통의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저조한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상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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