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民선대위원장 "대법, 대선 전 속전속결 李판결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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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民선대위원장 "대법, 대선 전 속전속결 李판결시 위헌"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일 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헌법에 기초해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기면 어느 누구도 (대법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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