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6일 "민주당이 선거법까지 뜯어고쳐 '이재명의 죄'를 덮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민주당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 운운하지만, 결국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 입법'이자 '이재명 구하기 입법일 뿐"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운운했던 거짓말은 이미 '행위'를 통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에서 '행위'를 아예 삭제해 죄를 덮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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