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전문가인 홍성수 숙명여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7일의 상고기간,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며 "대법원이 이 기간을 임의로, 그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단축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임의로 단축하고 선고를 강행하는 '불법'이 자행된다면 그 때 가서 (해당 결정을 한 법관을) 탄핵하면 된다"며 "법을 어겼으니 (이는)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국회의원들이 재빨리 모여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지난 1일 판결 당일에도 "오래 전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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