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보관금 이중지급 횡령한 군인 벌금형… 부사관 제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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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보관금 이중지급 횡령한 군인 벌금형… 부사관 제적도

대전충남 32보병사단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이중 지출된 것처럼 꾸며 3400만 원을 횡령한 직원이 군인 신분에서 제적되고 법원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난 뒤 피해자들에게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징계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에서도 제적됐다.

이재민 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이중으로 지출된 것처럼 꾸며 이를 다시받아 횡령함으로써 횡령금액도 적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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